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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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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8.22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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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전인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4곳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9곳에서만 관련 조례가 있을 뿐이며, 아직까지 법률 상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교육의 가치와 패러다임이 변화에 따라“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호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교육법률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마을교육공동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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