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00:10 (수)
윤준병 의원,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 대표 발의
상태바
윤준병 의원,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 대표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8.19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등 처리 체계적인 관리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19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감독을 비롯한 검사와 점검 또는 신고사건 처리 이후의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현행법 위반 업체들의 처리 결과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입력·관리 과정에서 사업장의 정보가 일부 누락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관련 정보시스템은 물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신고사건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윤 의원은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산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