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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정책조정위에 참석해 녹색성장 기본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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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정책조정위에 참석해 녹색성장 기본법 설명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8.19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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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법 7건 병합해 만든 쾌거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 간사)은 19일, 민주당 정책조정위 회의에 참석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제정에 대해 전날 심야까지 심의했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회 환노위에서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위기 녹새성장법을 통과 시켰다”며, “기후위기 대응법 7건을 병합해서 지난 2월 시작으로 장장 5개월 간 심사한 결과였다”고 경과를 알렸다.

그는 “IPCC에서는 최근 6차 보고서를 통해 1.5도 도달 시점이 2021년에서 2041년. 2018년에 제시한 2050년 시한보다 앞당겨진 것이다”며,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이상 올라가면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처럼 산업화 전보다 8.6배 증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흔히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실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의 위기 상황에 비하면 한가한 이야기”라고 일침을 놓았다.

안 의원은 “탈탄소 이행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절박한 우리의 문제이다”며,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 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규정,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하되, 정부가 감축목표를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및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 지정 등의 정의로운 전환시책,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의 녹색성장 시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그 재정적 기반으로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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