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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아파트 투기' 심리 억제 선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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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아파트 투기' 심리 억제 선제 단속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1.08.1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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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부동산 불법 투기 심리를 억제시키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분양 아파트 계약 전후에 불법 거래행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탈법 사항 등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에 대해 경찰, 국세청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합동 단속에 적발되면 즉각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해 자금 출처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분양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전매거래가 활발할 것을 대비해 불법 알선, 다운계약 등에 대한 단속에 집중한다.

단속은 아파트 공급일정에 맞춰 올해 12월말까지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단속은 관내 중개업소 및 분양 사무소 인근을 현장 조사하는 한편 무자격자 중개행위와 부동산 실거래신고 내역 등을 확인 후 불법 증여 의심 거래, 양도세 탈루 위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 신고, 불법 분양권 전매 등의 중대 사안은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전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된다.

현행법상 임시중개시설물 설치(일명 떳다방) 적발 시에는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다운계약 등 이중·허위계약서 작성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다.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거나 인터넷, SNS 등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가격 담합하는 행위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우려되는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불법 투기 세력은 반드시 엄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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