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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원 시설 이전 반대 주민 행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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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원 시설 이전 반대 주민 행위 ‘불법’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1.08.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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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중증장애인 시설인 홍주원의 이전 입주을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홍주원 이전 반대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라는 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시설 이전 입주를 강행한다는 것.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개개인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된다장애인 시설 이전 반대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라고 해석했다.

현재 홍주원이 이전할 신용동 도치마을 주민들은 대화나 협의 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이를 적극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반대집회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인권위 의견 등을 첨부해 집회신고 불수리를 요청한 상태다.

그럼에도 반대가 계속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집회중단 요청, 반대중단 촉구, 권고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의 불가피한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무사히 이전을 마무리하겠다앞으로도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익산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홍주원은 3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 시설이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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