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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6주년, ‘친일파’의 두가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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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6주년, ‘친일파’의 두가지 의미
  • 전민일보
  • 승인 2021.08.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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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유력 대권 주자인 최재형 예비후보(전 감사원장)의 선대가 친일의혹이 있다며, 안민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단체들의 주장은 최재형 예비 후보의 증조부 최승현이 조선총독부 표창을 받았고, 그의 조부 최병규는 일제에 국방헌금 헌납 등을 증거로 삼았다. 특히 국방헌금 헌납은 주요 쟁점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광복 76주년이 된 지금 독립운동가인가, 아니면 친일파인가 라는 문제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한다. 일제 강점기를 겪은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처지여서 아쉬움이 크다.

‘친일파’라는 용어는 과거 일제 강점기때 사용하는 ‘친일파’와 글로벌 시대인 현재 사용하는 ‘친일파’사이에 극명하게 다른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친일파’는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에 편승해 민족을 배반하고 동족에게 고통을 가한 악랄한 짓을 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다.

지금의 ‘친일파’는 글로벌 시대에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일이기 때문에 ‘친일’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다만, 국익에 반하거나 악랄하게 일본편을 드는 행위 등을 조심해야 할 일이다.

이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 ‘친일파’에 대한 규명이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친일파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하는 자. 독립운동을 한 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ㆍ박해한 자, 또는 독립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간부된 자, 관리(경찰관 등)로서 악질적인자 등을 일컫는다.

지금의 ‘친일파’를 정의한다면, 이를 준용해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아베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갖고 부당하게 경제보복 조치(부품소재 규제 등)를 할 때, 일본편을 드는 행위는 현대판 ‘친일파’로 지적 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는 든다면, 야권 인사가 실제 친일파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정부여당을 반대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일본편을 들어 정부여당을 공격할 수 있게 될 때, ‘친일파’로 오해를 받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듯 과거와 현재의 친일파는 각각 다른 환경에서 규명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국익’이란 측면에선 근본적인 취지는 같다고 보여진다.

지금 일본은 우리의 동반자가 돼 상호발전을 이뤄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글로벌 시대에서 사업·외교상 친일은 피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일련의 행위가 국가와 국익에 치명적 손해를 주게 된다면, 자신의 처신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일제 강점기 ‘친일파’는 독립, 조국, 민족 등에 대한 배반 행위로써 구분이 명료했지만, 지금의 ‘친일파’는 국익, 국민, 평화 등에 대한 배반 행위 등으로 그 경계가 애매하다.

어쩌면, 지금의 ‘친일’는 좋은 의미로써 친일(글로벌 파트너로서 목적)과 나쁜 의미로써 친일(국익의 폐혜를 끼칠 목적)로 나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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