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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회 등원 제100호‘감사원 개혁법’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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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회 등원 제100호‘감사원 개혁법’대표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8.16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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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한의 오남용 방지·면책 검토 의무화 규정 등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13일,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써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및 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감사원 개혁법’(「감사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사원법은 권력기관으로서 일반 국민에게까지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 등 직권남용 개연성이 많았다. 하지만, 현행법에 직권남용에 관해 명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해 위법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등 적극 행정을 저해하는 감사사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과정에서 감사 대상의 비위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원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하기 전에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법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업무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오늘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에 등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제100호 법안에 이르기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국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 발전과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 등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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