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주시가 직권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다는 입장
전주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가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된 정보로 입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공사 선정은 재건축조합 설립 후 조합원총회에서 공개 입찰로 선정해야 함에도, 재건축준비위 단계에서 국내 5대 건설사와 11회에 걸쳐 협의, 시공참여 의향서를 받았다고 주민들에게 우편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개나리아파트는 전주시가 지난 2015년 고시한 ‘2020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예정구역 대상으로 지정됐다.
현재 재건축추진위는 전주시에 안전진단을 신청해 수의계약을 통해 1차 민간 안전진단 업체가 선정된 상태다.
1차 민간 안전진단을 받은 후 2차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검토(정밀 안전진단)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아야 전주시에 재건축추진위를 등록, 소유주들의 75% 동의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총회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추진준비위는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물도 없는 상태에서 입주민들에게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한다는 등 국내 5대 건설사와 분담금 없는 시공 협의를 완료했다는 불법 홍보행위를 일삼고 있다.
또 분양면적도 1차 22평, 2차 16평을 제공하면서 확장면적(26평, 22평)으로 분양하는 것처럼 문구를 허위로 작성해 입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이번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주시가 직권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다는 입장이어서 신축 아파트를 희망하는 입주자들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6월과 202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됐다.
개나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도 6~8년 이내 재건축판정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입대의 측이 재건축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를 파악해보기 위해 8곳의 사설 안전진단 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향후 8년이 경과해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재건축추진준비위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말도 안되는 불법홍보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만약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못하면 허송세월만 보내는 꼴인데 지금이라도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해 하루라도 빨리 신축 아파트를 건축해야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입대의 관계자는 “재건축추진준비위와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팽팽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도 입대의는 중립적인 자세로 주민들에게 관공서 등의 질의, 회신을 거쳐 제반 현황을 필요시에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재건축추진위의 과도한 홍보행위를 억제시키는 와중에 입대의와 고소, 고발이 여러 건 현재 진행중이다”며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주시가 직권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것임을 밝힌 바 이후 조속한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입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추진위로 마음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