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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집합금지 6주 이상시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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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집합금지 6주 이상시 최대 2000만원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8.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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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이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을 받는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17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같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받는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000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금액이 달라진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정했는데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단기로 나누고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정했다.

따라서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은 연 매출에 따라 희망회복자금 400만~2000만원을 받게 되며, 6주 미만이면 300만~14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연 매출 4억원 이상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영업 제한을 받았을 경우 900만원을 받는다.

40만~4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277개 업종으로 정해졌다.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 때보다 165개 늘었다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된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된다.

첫 이틀 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전북중기청 윤종욱 청장은 “희망회복자금의 핵심이 ‘넓고, 두텁고, 신속한 지원’인 만큼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8월 13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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