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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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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간담회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1.08.1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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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에 대해 논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12일 전문건설회관 6층 협회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현철 지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에 대한 내용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을 설명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업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전 지청장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2021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망사고 예방활동 강화와 코로나19 예방 활동 강화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설현장 만들기에 보다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태경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내용으로 회원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안내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예방활동에 협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산업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안전보건사고 및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고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동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등을 규정,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은 중대재해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 올해 초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중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점 추진 사업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의 추진 계획으로는 △순찰차를 이용한 소규모사업장 패트롤 점검 강화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불시감독 △유관기관 활용 산재사망사고 사례전파 △노사가 함께하는 위험요소 발굴 및 자율 개선 등이 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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