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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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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8.12 0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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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등에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백성기 서장은 영업주와 관계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신고포상제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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