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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하천 관련 2법 일부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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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하천 관련 2법 일부개정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8.1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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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정계곡법’마련해 불법 근절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토위)은 11일, 청정계곡을 만들기 위해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소위‘이재명표 청정계곡법‘으로 불리울 수 있다.

이 개정안은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은 점용, 불법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천법, 소하천법 등에 의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있지만,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하여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우수배제 기능이 저하되는 등 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이에 대해“(위법 사항에 대해)처벌을 강화해 계곡 하천에서의 불법영업, 불법구조물을 근절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하천과 계곡은 본래 국민 모두의 것임으로“국민 모두에게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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