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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개발·이용자 자신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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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개발·이용자 자신신고기간 운영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1.08.1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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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까지 과태료·이행보증금 면제

 

군산시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 630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로 지하수법 제7조 제1(허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과 제8조 제1(신고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와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제출도 면제해 신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고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작성해 시 하수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봉곤 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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