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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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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시행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8.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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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중국산 김치의 위생 논란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국산 원료 95~100%로 만든 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외식·급식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점을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5개 민간단체(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식협회, 프랜차이즈협회)로 구성된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의 서류·현장 심사 및 보고서를 반으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한 업소는 인증마크를 제공받고 위원회 차원의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자율표시 업소 지정 신청 요건은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식업소는 100% 국산 재료를 사용하고, 고속도로 휴게점은 95% 이상 국산 재료를 사용해야 한.

시에 따르면 89일 현재 일반음식점 1403개소, 집단급식소 138개소, 급식소 운영학교 46소가 등록되어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율표시제에 대해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체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되길 희망하는 외식·급식업소 등은 대한민국김치협회(02-6300-8777) 페이지(www.kimchikorea.org)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읍시 농수산유통과(063-539-6213)접수 대행을 요청하면 된다.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은 자율표시제 홍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고조되는 수입김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국산김치의 위상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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