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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난공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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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난공불락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8.10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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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가짜뉴스 피해구제, 야당 언론자유 제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안건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 간 의견이 상반돼 난공불락이 이어져 결론 없이 산회됐다.

이 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 보도한 언론사에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성격을 띠고 있다.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7일 상임위 법안소위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야당 위원들의 견해와 절차에 적절했다는 여당 의원의 견해가 충돌했다.

이달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는 첫 질의에서 "(앞선 법안소위에서) 13개 법안을 가지고 할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3배로 나와 있었고, 그 후 3개를 추가해 심의했지만 그 안에 어디에도 5배가 없는데 법안이 5배로 둔갑했다"며, "(입증 책임, 손해배상 등) 여당 안에서도 합의가 안 된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졸속처리를 강조했다.

여당 위원들은 오래 전부터 언론중재법을 논의해 왔는데 야당 의원들이 그 때마다 회의에 참석치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졸속처리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이들의 주장은 상충됐다.

여당은 개정안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야당은 언론의 자유·국민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반박해 문체위 전체 회의는 난공불락이 이어져 시간만 끌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다양한 발언이 나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원래 이 법 이름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며, ”가짜뉴스 피해규제법이 정확한 명칭“이라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쟁 몰이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 나설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며, ”그럴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이법은 무엇보다 압도적 다수 국민께서 법 처리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의 자율성 억제한다든지 언론 장악 목적 법이 아니다“라며, ”허위 조작 가짜뉴스로 명예와 권리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은 개인을 구제하려는 것이 엄연한 목적“이라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려면 가짜뉴스여야 하고, 가짜뉴스에 언론사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되고, 3번으로 악의까지 있어야 하고, 그게 있더라도 오보더라도 그렇게 믿을만하면 면책이 되기 때문에 이 4가지 다 통과해야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며, ”거기다가 언론사가 책임 있기 때문에 기자가 구상권 청구 당하는 경우는 낮다“고 밝히며, 언론 관련 단체들의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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