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6 23:29 (화)
순창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상태바
순창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1.08.10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 8월말까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4개소에 5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며, 장소는 순창교육지원청, 공용버스터미널, 남원삼거리, 재래시장 사거리 등이다. 
 터미널과 교육지원청사거리는 교체 설치이며 남원삼거리, 재래시장 사거리는 신규로 카메라를 설치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노상주차장 폐지를 규정한 주차장법 시행에 따라 중앙로 교육지원청 사거리부터 코코엔카카까지 도로 양면의 노상주차장 14개면도 폐지할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이 불법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일반지역의 3배로 상향됐다. 순창=손충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