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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과 경찰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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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과 경찰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응원한다
  • 전민일보
  • 승인 2021.08.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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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경찰직협민주협의회와 MOU를 체결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책임 있는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 왔으며, 그 결과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공무원 노조법 개정을 이끌어내고, 지난 6일 소방공무원 노동자들과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해 한 가족이 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모든 노동자에게 이른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고 누려야 할 노동3권을 경찰공무원 노동자 역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13만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소방청 노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소방청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 중앙119 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소방노조 설립은 7월 6일 시행된 개정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결성이 가능한 공무원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으로 소방노조조직이 가능한 조합원은 전국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약 5만 6천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앞으로 소방노조에서는 위험수당 인상, 근로조건 개선, 소방직 직제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하며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할 것인지, 민주노총으로 할 것인지는 조합원의 정서에 따라 단위 사업장 또는 소방본부별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 진다. 양대 노총에서는 상급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노조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거나 기밀을 다룬다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이 제한됐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면서도 막상 본인들의 노동 여건은 너무나 열악하기만 하다.

단적인 예로 소방공무원의 현 교대근무 제도는 한 주는 낮 근무, 한 주는 야간 근무, 한 주는 야간 근무와 당직을 돌리는 ‘3조 2교대 근무제’가 대부분이다. 현 근무제도의 문제는 불규칙한 라이프 사이클과 과로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 등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현직 소방관의 66%는 건강의 이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턱없이 부족한 보상체계는 더욱 힘을 빠지게 한다. 그래서 현장 소방 공무원들은 3조 1교대제를 원하고 있으며 외국 소방의 경우는 대부분 3조 1교대제나 4조 2교대제가 도입됐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들 또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교대근무에 잠복근무, 각종 위험으로부터 몸으로 부딪혀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 강력계 업무 등 그야말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미 100여년전부터 인정되거나 결성되었다.

영국은 1919년에 경찰법에 의한 경찰연합이라는 노조가 설립되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1948년부터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경찰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였고, 이탈리아는 1981년 경찰 개혁을 통해 경찰노조를 허용하였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로서 선진국 반열에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우리는 늘 왜 이렇게 노조 설립이나 노동 여건의 개선에는 인색한 것일까.

노동자를 노동 현장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역군’ 내지는 국민의 목숨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밖에 인식하지 못 하는 저급한 노동의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 각종 화재와 재해현장에서, 범인 검거 현장에서 순직하신 소방 및 경찰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귀한 희생에 고개를 숙이곤 한다. 그러나 막상 일상의 노동 현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는 그저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추해 본다.

소방관이든 경찰관이든 그들이 노동자이기에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일할 맛 나는, 살 맛 나는 세상으로 가는 길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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