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도내 한 봉사단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해당 봉사단체 관계자 14명이 지난달 1일 오후 8시께 한 호텔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내부행사를 가졌고 이후 대여 종료시간인 오후8시까지 나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았으며 호텔직원의 착용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주시는 집합금지 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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