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5:24 (토)
전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외지인 대거 적발
상태바
전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외지인 대거 적발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8.05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법증여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주에서 부동산을 불법으로 거래한 외지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최근 부동산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외지인들의 불법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7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9년 9월 이후 가격 급등시기 외지인 거래물건, 최근 외지인 매수세 급증이 포착된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거래물건 등 740명의 외지인이 거래한 건이었다.

이 가운데 편법증여 의심 51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26건, 소득세법 위반 1건 등 총 78건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세부적 살펴보면 매수자금 마련 시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가족 또는 제3자로부터 자금 차입 관련 거래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편법증여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지만 신고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해 당사자 간 직거래한 뒤 매매 신고하는 등 거래신고법 위반 사례,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다운계약 사례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6명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고, 51명은 편법증여 의심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상태다. 나머지 위반행위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아파트를 구입한 외지인들이 주변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전세를 내놓아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외지인이 아파트 거래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가격 급등현상이 발생했다”며 “특히 최근에는 1억 이하 아파트 시장에서 외지인이 대거 유입돼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정이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외지인 불법 거래에 대해 시장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