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20:18 (목)
고창군, ‘3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사업’ 신청 시작
상태바
고창군, ‘3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사업’ 신청 시작
  • 임동갑 기자
  • 승인 2021.08.05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이 오는 10일까지 ‘3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고창군 소재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다. 군에서 연4% 이내로 이자를 보전해준다.

 

기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융자를 받고 현재 미상환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도박·유흥·성인용품 등의 업종도 지원 제외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고창군청 정길환 상생경제과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