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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처리, 강한 의지 내 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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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처리, 강한 의지 내 비춰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8.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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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최고위원, 가짜뉴스 피해 사례 설명

민주당은 지난 달 27일 상임위에서 처리한 언론중재법에 관련해 야권과 일부 언론사로부터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의자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4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가짜 뉴스 피해 사례 등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8월 국회 처리를 시사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필요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은 “단언적으로 단독 처리할지 말지 결과는 모른다”하면서도 “(우리는)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누리는 언론도 가짜뉴스를 보도할 자유 없다”며 오히려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건 범죄이며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피해자 보호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YTN 여론조사 결과 56.5%가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찬성했다”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의견 높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의 피해 사례를 예로 들면서 ‘만두업체 사장을 죽음으로 몰고간 쓰레기 만두 사건’,  ‘김영애 참토원 황토팩 사건 가짜뉴스’ 등을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뭐라고 부르던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거”라며, “허위 왜곡보도로부터 국민을 지키려는 거”라고 말했다.

김 최고는 “언론통제, 언론재갈 물리는 법이라는 근거 없는 거를 국민의힘이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치, 재벌에 대한 보도는 여전히 자유롭다”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허위 조작사실 보도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의 무제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 알아 둬야 한다. 한편 법 개정으로 인해 기자 개인 자유는 더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자 개인은 언론 보도 책임을 직접 져야 했다”며, “언론사는 사실 상 보도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해온 게 사실이다”고 말해 이 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실, 적시명예훼손죄 폐지 법안과 함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기자 개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더 높은 수준의 언론의 자유 누릴 수 있다. 민주당은 허위 왜곡보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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