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8월 말에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2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산 관내 저소득계층 약 2만4,498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현금 급여를 받고 계좌번호가 행정기관에 등록돼있는 기초생계·주거, 차상위 장애인,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현금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확인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에 오는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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