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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개 시군 피해액 788억…이달중 환경분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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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개 시군 피해액 788억…이달중 환경분쟁 신청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08.02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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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월까지 현장조사 결과 집계
환경부, 오늘 대국민 입장발표 예정
정부의 신속한 보상 여부 귀추 주목

지난해 8월 섬진·용담댐 수해피해로 남원·임실·순창·진안·무주 등 전북지역 5개 시군에서 788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해피해 산정액을 조사한 결과, ▲남원시 584억원 ▲임실군 5억9900만원 ▲순창군 105억6100만원 ▲진안군 79억3900만원 ▲무주군 12억9600만원 등 억 787억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피해 산정액은 지난 3월 5개 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약에 따리 시군이 시행하고, 손해사정사가 4월부터 6월까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산출됐다. 현재 남원을 제외한 4개 시군의 피해조사 등의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남원의 경우 오는 23일 완료될 예정이다. 

이들 5개 시군의 피해주민들은 용역과 피해산정액 등을 토대로 8월 중에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화경분쟁조정위는 법적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지난 4월 관련법이 개정, 댐 수해피해도 조정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댐 수해피해는 섬진강댐, 합천·남강댐, 용담·대청댐 등 전북과 전남, 충북, 경남 등 14개 시군에 걸쳐서 발생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 등이 피해원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정부차원의 보상 등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3일 수해 원인 등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댐 관리 미흡과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관리 부재 등 정부의 책임이 명확한 만큼 신속한 보상과 제도보완 등의 신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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