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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여름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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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여름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7.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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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지침 될 수 있어 ‘영향’

청와대는 지난 30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하계 휴가와 관련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 공직비서관실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숙박편의 제공 요구, 음주운전, 보안유출 등의 근무기강 해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 및 지역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사적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메시지를 전 직원에 보낸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연기한 직후인 지난 26일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당초 8월 초 휴가계획을 가졌지만,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지난 22일 올해 여름휴가를 연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7일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여름휴가 대책을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다. 이날 방역당국은 올 여름 휴가는 성수기인 7월말~8월초를 피해 가족 단위·소규모로 시기를 나눠서 가달라고 권고했다.

밀집지역과 시설 이용에 따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보다는 휴식 위주로 동선을 최소화해달라고도 전했다. 또 2m 거리두기를 지키고 다른 여행객과 섞이기보다는 동행자 중심으로 활동할 것도 권장했다.

또한 단체여행은 자제하되 단체여행 시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여행 중 증상확인·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관리 등 전반적인 방역관리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하계휴가 가능 기간을 기존 12주(7월 첫째주∼9월 셋째주)에서 14주(6월 셋째주∼9월 셋째주)로 2주 늘리기로 했다. 

또한 주 단위 최대 권장 휴가사용률을 13%로 설정해 휴가 사용을 2회 이상 분산하도록 권고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여름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휴가를 취소했고, 지난해에도 전국적인 폭우로 수해가 발생하자 휴가를 가지 못하는 등 2년 연속 여름휴가를 가지 못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는 8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문 대통령이 휴가를 잠정 연기한 것이다. 이번 청와대의 하계 휴가 관련 감찰 지침은 공직사회의 지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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