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자치에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 의결안을 낸 바 있다.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이번 의결안 중 교육장 분장 사무에 종래 중학교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새롭게 포함하고 그 사무 범위에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 기능까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도 강화했다며 환영 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교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지원청이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기본학력에 대한 책임교육 등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택과목 개설을 확대하며 소인수 과목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영역별, 거점학교별 공동캠퍼스 운영 및 지역공동교육과정의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역할에 걸맞는 권한을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출마예정자는 “혁신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이끌고 갈 책임교육은 결국 자치와 협치에서 나온다”며 “이번 심의 의결된 내용이 교육현장에서 자치와 협치가 자리잡게 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의 기반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