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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용담댐 피해주민, 선제적 보상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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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용담댐 피해주민, 선제적 보상에 나서야
  • 전민일보
  • 승인 2021.07.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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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이맘때 섬진·용담댐 하류 수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해당 지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에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은 아직도 제자리로 완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이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당시 댐 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예고된 인재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정부의 용담댐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7~10일 용담댐 과다 방류로 전북 진안·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옥천군 등은 이재민 286가구·598명이 발생했다. 당시 수해로 농경지 106㏊ 침수 등 총 5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총체적 댐관리 부실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예년보다 초기 수위를 높게 운영한점과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운영, 댐의 저류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방류량을 증가시킨 점 등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의 기술·사회·재정적 제약이 수해 발생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지었다.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 증가 등에 변화에 따른 댐운영 및 관리의 규정과 지침, 매뉴얼 등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댐 운영 및 관리 규정 등 매뉴얼 변경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후약방문의 조치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와 별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문제도 조기에 상호 수용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댐 관리와 하천정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문제는 실질적인 주민 피해보상까지 상당한 기한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선행적인 피해보상 조치를 취하고, 추후 국가기관간 분담금 비율을 산정해서 분담하면 될 것이다.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경제회복 및 일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사례를 적용해 보상 조치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명백한 국가 등 관련기관의 책임이 드러났다. 국민의 재산과 신체, 건강 등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국가가 다하지 못했다. 주민피해 보상 등의 후속조치 만큼 선제적인 모습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 힘든 시간을 보낸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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