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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 위촉…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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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 위촉…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7.30 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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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 등을 강화해 청렴 정읍을 확고히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29일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등록 사항과 심사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수를 당초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했다.

위원은 함철환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이익규 시의원, 이수천 의회사무국장, 하철 전 정읍시청 국장, 박찬의 주민자치협의회장, 유연숙 전 생활개선연합회 전북지회장, 양화자 아이코리아 지회장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정읍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에 대한 심사 등을 투명하게 수행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지금 시대는 공직자에게 공정성과 투명성, 엄격한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위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정읍시의 청렴과 부패방지를 위해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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