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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북지원 “백내장수술 함부로 받으면 큰일”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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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북지원 “백내장수술 함부로 받으면 큰일” 주의 당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7.29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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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최근 일부 병·의원이 백내장수술을 간단한 노안교정술로 안내·홍보하고 다초점렌즈삽입술을 권유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백내장수술은 본인의 수정체를 적출하고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로, 과거에는 백내장이 6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증상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40~50대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최근 기대수명 상향 등으로 인해 수술을 조기에 결정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지원에 따르면 전북도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수술(1만 9674명)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는 도내 전체 수술(6만 8720명)의 약 29%를 차지한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백내장수술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간단한 노안교정술인 것처럼 안내하고 수술을 시행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다.

전북지원은 고령화, 스마트폰 사용 증가 등으로 백내장 발생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정상이거나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수술을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브로커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를 환자로 유치하고 가입된 실손보험에 맞추어 백내장수술 치료비용을 설계한다.

백내장수술은 포괄수가제 대상으로 비용이 100~130만원(환자부담 20~26만원)이나, 비급여인 다초점렌즈비를 인상해 수술비용을 5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한쪽 눈 기준)하거나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하고, 1일만 양안 수술했음에도 2일에 걸쳐 양안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이중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무료로 시력교정술을 해주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허위진단 등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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