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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5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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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50%지원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1.07.2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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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증대 · 경영부담 완화 기대

무주군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한다. 이는 키워드광고와 배너광고, 소셜 마케팅, 오픈 마켓, 중개플랫폼(배달비용 제외)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소상공인(2020년도 매출액 5억 원 이하)이 사업체 홍보를 위해 2021년도에 사용한 온라인마케팅 비용 50%(최대 50만 원)를 지원한다. 

단, 유흥 및 향락 업종,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 및 재보증 제한업종 등은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8.6.)은 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해당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이상형 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헤아려 사업장 홍보를 지원하고 이를 매출증대와 경영부담 완화로 이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며 “대상 소상공인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 이장회의와 군청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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