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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언론 신뢰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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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언론 신뢰도 높인다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7.2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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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피해 입은 인격권, 재산권 회복할 것

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 갑)은 27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언론 신뢰도 높여 언론 자유 확대시킬 것”이라며, “허위보도로 피해 입은 국민 인격권·재산권을  회복시킬 것”이라 했다.

이 회의에서 김 의원은“(국민의힘)전신인 신한국당과 새누리당이 언론자유 억압한 족적이 너무 선명하다”며, “2009년 이명박 정부 광우병 프로그램 연출한 MBC피디를 구속하고, 박근혜는 정윤회 문건 고발한 세계일보 사장 기자 등 6명 고소하는 등 정권비판한 언론을 탄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법안이 아니다”며, “언론 신뢰도를 높여 언론의 자유를 확대시킬 것이다. 허위 보도로 피해 입은 국민 인격권·재산권 회복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은 언론출판자유를 보장한다”며, “언론출판은 타인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 등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 명의 권리 침해를 했을 때 피해자는 피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언론 피해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며, “20년 간 언론중재위 피해구제 건 수 즉, 국민은 6배나 증가했고, 하루평균 10건 이상 언론 중재요청이 접수됐다”고 말해 언론피해의 증가세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구제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3분의 1이 넘는 피해자가 구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 피해 고발하고, 중재 요청한 분들 60%가 개인. 선량 국민들이 치유하기 힘든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법원은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언론피해 소액 판결이고, 언중위에 따르면 법원 판결 언론손해배상 인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47%로 전체 인용 건수 절반이 된다”며, “변호사 비용에도 못미치는 배상. 손해액 추산 어렵단 이유로 손해배상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손배액 반드시 필요하고, 허위 조작 보도로 재산권 피해에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 필요하다”며, “후보자, 대기업 주요 주주 임원에 대해 언론에 손배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언론 정치권력·경제권력에 대한 비판견제기능 지금보다 넓게 허용하는 방안 논의하겠다” 밝혔다. 

또한, “언론 자유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언론사가 손배 책임지더라도 언론사가 해당기자에게 손배책임 묻는 범위를 축소시킬 것”이라 했다. 

또, “언론사가 데스크 속여서 보도케 한 경우 외에는 언론사가 기자에게 구상할 수 없게 하는 방안 논의할 것”이라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이런 언론 손배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거는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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