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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변호사회 “전북도민 사법서비스 향상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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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변호사회 “전북도민 사법서비스 향상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 시급”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7.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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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변호사회가 지역 사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주에 가정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변호사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법 인프라다”며 “도내에 전문 법원과 전문 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가정법원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법에도 잘 드러나 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과 별개로 규정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주지방법원 가사소송 담당 재판부는 가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재판부도 겸직하고 있다"며 "이처럼 가사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대신 처리하는 상황임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에 비해 더 많은 가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변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접수된 전주지법 관할 1심 가사소송 사건은 총 1만7329건이다. 반면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은 같은 기간 총 1만4580건으로 3000건 가까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 함께한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오는 26일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다른 의원들과 공동발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법원의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북변호사회와 협의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가정법원 설치 계획이 없는 광역 지자체는 전북과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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