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26일부터 오는 8월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이 기간 긴급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 등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재판 등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종 민원업무와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제외된다.
또 민사·가사·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재판도 계속된다.
정석현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