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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규모 정부안보다 1.9조 증액한 34.9조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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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규모 정부안보다 1.9조 증액한 34.9조원 통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7.2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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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6400억 증액, 지급 대상 88%로 확대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순증한 약 34조9000억원을 심의 통과했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6400억원을 증액했으며, 소득 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1인가구 기준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내세웠으나 보편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했던 정부와 국민의힘이 하위 소득 80% 원안을 고수하는 바람에 난항에 부딪혔다. 

그러자 민주당이 한 단계 후퇴해 소득자·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같은 고액자산가나 고위공직자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당초 당정 간 합의한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해 약 88%가 됐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히고 6400억원을 증액했다.

연소득 기준에 대해 여야는 1인 가구 기준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으로 정했다.

여야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규모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증액 했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3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손실보상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이에 따라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한도는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고 소득 기준 구간은 24개에서 30개로 세분화했다.

또한, 정부 추경안에 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됐다. 또한, 소비진작 차원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예산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7000억원으로 줄이고 시한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소비쿠폰 예산 및 일자리 예산에서도 3000억원이 깎여나가고 본예산의 불용예상액 1조9000억원이 삭감돼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늘어난 34조9000억원 규모가 됐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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