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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송성환 의원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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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송성환 의원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7.22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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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유지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51) 전북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송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모(69)씨에 대해서도 조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증거들의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뇌물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조씨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약 125만원)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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