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며 “이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치료중이고 극단적 선택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도 나온 점, 피고인에 대한 반감도 아직 심하고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자택에서 잠자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에도 다른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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