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15일 전라북도 수산물안전센터와 지역 소재 내수면 양식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산용 의약품 사용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과 사용금지 약품의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여름철 수온이 상승해 양식 수산물 질병 발생이 높은 시기를 맞아 치료목적의 수산용 약제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수산용 의약품으로 미승인된 약품의 보유 여부와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 실태, 용법·용량·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점검 양식어업인에게 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홍보하는 등 현장지도도 연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메기, 동자개, 향어 등 양식어류 출하 지연과 단가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수산용 의약품 사용문화 정착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 결과 수산용 의약품 사용 규정을 위반해 적발당한 양식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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