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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 피해 입은 사업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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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 피해 입은 사업자 보호해야”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7.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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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국 최초 추진 사례

 

전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기업 갑질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장기간 소송 과정에서 제때 배상을 받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송성환 도의원(전주7)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사업자를 신속, 공정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사업자의 재기를 돕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조례안이 규정한 갑질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서 명시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말한다.

송성환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지사는 갑질 행위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자금이나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위의 의결서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정서를 첨부해야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역 육가공업체가 대형마트와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하며 큰 손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부도위기에 내몰리자 지난해 10월, 대기업 갑질 피해기업의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청와대와 공정위, 중소벤처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송성환 의원은 “중소업체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와 갑질 피해를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아도 대기업에 부과된 막대한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될 뿐, 피해기업은 10년에 가까운 소송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파산하게 된다”며 조례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갑질 행위로 파산위기에 처한 피해사업자들이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83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으로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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