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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전 기금운용본부 직원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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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전 기금운용본부 직원 항소심도 집유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7.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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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에 있는 한 운용역의 주거지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월과 5월 대마 12g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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