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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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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7.14 0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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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건의안 채택…국회의장 등 발송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 266회 임시회가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국회의장과 대통령비서실, 여야 정당대표, 전국시도의회, 전국시군구의회에 발송했다.

이남희 의원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보다 확장된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다면서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서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같은 18세로 하향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복형 의원과 정상섭 의원이 시군 통합 이후 농업예산이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 집중투자관계인구(關係人口) 늘려서 지방 소멸위기 막아야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복형 의원은 농가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재해 예비비를 투입해 침수 농작물의 신속한 물 빼기 및 농작물 피해예방 기술지도 등을 적극 시행하고, 2022년 읍면 농업예산2021년보다 110억원 증액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상섭 의원은 치킨게임식의 정주인구 뺏어오기 경쟁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정읍지역에 연고가 있는 출향인과 정읍에 관심이 큰 도시민 등 지지층 늘리기에 역량을 쏟아 지역 소멸위기를 막아내고 희망찬 정읍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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