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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싸다고 자주 가면 할증...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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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싸다고 자주 가면 할증...주의해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7.1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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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A(45)씨는 기존 2세대 보험에 가입중이었으나 담당 보험설계사가 보장은 2세대 보험과 유사하나 보험료가 저렴한 제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으니 전환하라는 권유를 받고 제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 

그 후 허리를 다쳐서 도수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을 300만원 수령했는데 자기부담금도 높아지고(10%→30%)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4배나 인상된 것을 보고 전환을 후회했다.

A씨는 “이렇게 할증이 심할줄 알았으면 실손보험을 전환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지난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 전환·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최근 2년(2019~2020년)간 도내 실손보험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76.9%)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 보장내용, 보험료 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지원은 최근 출시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기존 및 신규 가입자는 상품의 주요 특징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은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면서 필수치료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하되, 환자의 선택사항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도록 했다.

특히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보험료 4배 인상)된다.

따라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가는 기존 가입자는 건겅상태와 의료이용 성향, 보험료, 자기부담금, 보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손보험에서는 표준약관에 따라 급여 본인부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4세대 실손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전북지원은 도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교육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국민의 약 75%가 이용하는 보험서비스인 만큼 향후 전북지원이 실시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실손보험 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며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규준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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