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주시는 반려견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의무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또 소유자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의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오는 10월부터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 미등록자나 동물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록견의 경우 공공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동물등록 및 변경 신청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전주지역 40여개 동물병원을 방문해 하면 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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