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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얼굴에 뜨거운 국물 뿌린 4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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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얼굴에 뜨거운 국물 뿌린 40대 2심도 실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7.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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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반말투로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뜨거운 국물을 지인들의 얼굴에 뿌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돼 가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화상으로 인한 흉터와 후유증이 남아 앞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5시20분께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을 B씨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탁자 위에서 끓고 있던 뜨거운 국물을 B씨와 C씨의 얼굴을 향해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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