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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만원 빌려주고 이자만 2900만원’... 조폭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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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만원 빌려주고 이자만 2900만원’... 조폭 2심서 감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7.1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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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 돌려줘

연 50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3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이자 제한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비롯해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공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세 차례나 있다”면서 “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이를 빌미로 협박해 단기간 내 원금의 7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자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총 76회에 걸쳐 약 2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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