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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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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21.07.09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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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한해를 보낸 상황에서 노동계는 현재 시급 8720원보다 2080원(23.9%) 오른 1만800원을 요구했다.

한번에 24%의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경영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이은 최저임금 24%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있는 상황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시행과 외국인 노동자입국제한 등 노동상황까지 악화된데다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노동계의 요구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일반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 결과 87.2%는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울 것으로 응답했다.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는 대기업이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감당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현재 도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원들보다 적은 돈을 가져가는 현실이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2017년 16.4%, 2018년 10.9%로 인상되다가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2019년 2.9%, 2020년 1.5%를 기록했다.

노동계도 불만이 크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최저임금은 평균 7.8%에 머물렀다.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10.6%), 김대중(9%), 박근혜(7.4%), 이명박(5.2%) 등이다. 앞선 진보정권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식대·교통비 등 복지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이 기본급에 산입돼 시급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동계의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로 글로벌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기업의 수출회복 등 올 하반기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쉽지 않은 접전 찾기가 계속 이뤄질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는 모두에게 악재임은 분명하고, 지난 1년 6개월간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경영자의 논리에 치우쳐서도 안되지만, 노동계의 요구만 수용된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감내하기 힘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노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상폭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등 맞춤형 경기부양 정책도 같이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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