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선거 24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20대 대선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3억원)의 20%인 6000만원을 예비후보 등록 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대선 예비후보자와 당내 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 선거비용제한액(513억9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25억6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갖고 입후보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 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을 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개별적으로 말이나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