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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정안 1700원 차이...중기·소상공인 업계는 대국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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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정안 1700원 차이...중기·소상공인 업계는 대국민 호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7.0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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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 440원을, 경영계는 8740원을 제출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올해(8720원)보다 19.7% 인상된 1만 440원을 제시했다. 최초요구안(1만800원)에서 360원을 낮춘 액수다.

노동계는 수정안의 근거로 3인가구 생계비에 주소득원을 계산해서 나온 생계비에 노동연구원의 임근인상전망치(5.5)와 소득분배개선치(2.0)을 합한 7.5를 곱한 후 209시간으로 나눠 산정했다고 전했다.

반면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인상안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논의 촉진을 위해 20원을 올려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700원으로 최초요구안의 차이(2080원)보다 380원이 줄었다.

이같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는 최근 일주일 간 두 차례에 걸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실태와 여론 조사 자료를 발표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인력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재차 촉구했다. 

22개 업종별 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내국인 근로자 근로의욕 상실 △인건비 부담 심화 △일자리 감소 △숙련인재 유지 어려움 △폐업 증가 등 여러 현장 애로가 우려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5일에 열린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최근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최근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협회 홍규철 회장은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정말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며 “이같은 상황에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줄도산을 불 보듯 뻔하다. 도내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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