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7일부터 16일까지(10일간)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및 신규모집을 추진한다.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친절한 손님맞이에 나선다는 취지다.
‘착한가격업소’란 서비스 가격을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로 제공하면서 위생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다.
정읍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22개소와 이・미용업 5개소 등 2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가격·위생·청결 상태·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도 추진한다. 지정 기준은 지역평균 이하의 가격과 영업장 청결도, 품질·서비스 수준, 공공성 기준 등이다.
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규 지정업소와 재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이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16일까지 시청 지역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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