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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한 석산개발 불법 토석채취에 복구이행도 허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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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한 석산개발 불법 토석채취에 복구이행도 허술 ‘논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7.0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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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기존 허가지 복구,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복구 완료 통보할 계획
- 완충지역까지 훼손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탁상행정 비난도
- 신규 허가지에 복구하지 않은 토지 포함... 복구는 뒷전, 업체 봐주기식 행정
- 정읍시 “지난달 30일 복구기간 완료...복구계획서 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겠다”

정읍시에 있는 한 석산개발이 수년간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것도 모자라 복구이행조차도 허술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토석 채취로 인한 인접지 붕괴 방지를 위해 설정한 완충구역(10m)을 훼손한데다 설계 도면대로 개발하지 않아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특히 허가 기간이 만료돼 복구 중인 면적 중 일부가 신규 허가지에 포함돼 있어 정읍시의 관리·감독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정읍시 등에 따르면 A석산개발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산97-1 외 3필지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며 채취 기간 만료로 인해 2017년 8월부터 복구공사를 시작, 총 4차례의 복구공사 연장을 거쳐 올해 6월 30일 복구 기간이 종료됐다.

정읍시는 애초 복구기간을 1년 1개월로 정했으나 신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산물처리장 및 토석채취장 편입 등의 사유로 복구공사를 4차례나 연장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토석채취장을 개발할 때 복구계획을 행정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설계도면대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A석산개발은 10년 동안 토석을 채취하면서 허가조건과 산지관리법을 무시한 채 불법채취를 강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계단식으로 채취해 소단(높이 15m, 폭 5m)을 조성해야 함에도 벽면은 직벽에 가깝고 폭은 3m가 채 되지 않는 것도 있음에도 행정처분은커녕 복구준공을 검토하고 있다.

또 타지역의 경우 벽면에 식생토 및 망작업을 해 벽면의 붕괴위험 등을 예방하고 있지만, 이곳은 이 같은 작업을 하지 않았다.

정읍시가 복구공사 진행 중 현장 지도·점검만 제대로 했다면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된 산림이 현재보다는 좋아졌을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정읍시는 현재까지도 확인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 토석채취허가 기준 중 완충구역의 설정과 토석채취방법을 보면 너비 10m의 완충구역을 설정, 채취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상부에서 하부로 채취, 계단식으로 채취할 때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 등이 완료된 후 다음 계단에 대해 채취하도록 명하고 있다.

토석채취장 인근 주민 B씨는 “이곳에서 수년째 불법 채석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림훼손을 부추기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 불법 여부 파악 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 관계자는 “이 업체는 지난달 30일 복구기간이 완료됐고, 현재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다”며 “복구이행 여부를 파악한 후,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추가 복구 등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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