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의 3배까지 청구,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6일,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결정할 때 지연 일수를 고려하고, 상습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기조사 근거를 마련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받아야 할 임금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근절법’(‘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연이자율이 동일하고,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체불임금 지급의 이행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과 체불임금에 더해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해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 등의 지연 일수를 고려하여 지연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불사업주의 임금등의 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 등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준병 의원은“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일부 사업주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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