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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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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국회법’ 개정안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7.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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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기간 명시 등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 재선)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해 야권에서 정부여당의 법안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바 있다.

또한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규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의 제2항을 신설하여 체계심사의 범위를 비교적 자세히 특정했다.

나아가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법사위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하여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하고,“앞으로 국민의 생활과 안전, 민생 해결을 위한 법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에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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